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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돔(Quick Dom) 신청 및 등록안내 |
| 퀵돔의 안정적인 시행,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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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중앙 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록기간 |
신청 및 등록기간(2개월) : 2006년 9월 18일(月) ~ 2006년 11월 20일(月)
신청대상 : 중앙행정 기관 및 헌법기관.
신청조건 : 사전에 정한 ‘중앙 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위한 도메인 목록’ 상의 도메인을 해당 기관이
신청 가능.
*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은, 제 2기 부터 일반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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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기존 KR 도메인 등록자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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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및 검토기간(3개월)

신청기간 : 2006년 11월 21일(火) ~ 2007년 1월 22일(月)
검토기간 : 2007년 1월 23일(火) ~ 2007년 2월 27일(火)
신청대상 : 2006년 3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인.
신청조건 : 기 등록된 영문 KR 도메인과 동일한 문자열의 도메인명 신청가능.
* 신청 기간 중 반송된 신청서는 검토기간 종료일까지 보완하여 접수하여야 함.
* 상표권 서류는 부가서류 이므로, 접수된 신청서는 상표권 서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함.
* 동일 도메인명으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상표권자 > 도메인 등록일자 > 추첨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나. 결과 발표 및 등록기간(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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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발표일 |
등록기간 |
내용 |
| 1차 발표 |
07’2/28 |
07’2/28(水)
~ 3/13(火) 2주 |
신청된 도메인의 1순위자 발표
1순위자가 등록.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 확정 |
| 2차 발표 |
07’3/14 |
07’3/14(水)
~ 3/27(火) 2주 |
1차 기간 중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의
2순위자 발표
2순위자가 등록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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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06년 3월 13일(도메인 이름관리 준칙 개정일) 이전에 등록된 영문 KR도메인 보유자.
조건 : 보유하고 있는 3단계 KR 도메인과 동일한 문자열의 도메인 신청가능.
특정 도메인이 다수 신청인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 우선.(신청 도메인과 상표가 일치해야 함)
등록일이 빠른 도메인 순으로 결정. 그러나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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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동시 등록기간 |  |
신청 기간(1개월) : 2007년 3월 28일(水) ~ 2007년 4월 11일(水)
결과발표일 : 2007년 4월 12일(木)
등록기간(1주) : 2007년 4월 12일(木) ~ 2007년 4월 18일(水)
신청대상 : KR 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및 개인 사용자 모두(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조건 : KR 도메인 등록 규정에 부합하는 2단계 영문 도메인 신청 가능.
중복 신청된 도메인은 추첨을 통해 등록자 결정.
1인당 신청 가능한 도메인 개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KR도메인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함.(복수의 등록 대행자를 통한 중복신청 불가)
* 신청인은 등록 수수료를 신청 접수 시 선납하며, 추첨결과 당첨되지 못한 경우, 진흥원은 등록
수수료 전액을 등록 대행자에게 환불하며, 등록 대행자는 신청인에게 환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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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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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초기 등록 접수기간 이후 계속.
원칙 : 선 접수, 선 처리(먼저 등록 신청한 신청인이 실시간 등록 가능)
현행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원칙과 동일.
조건 : KR도메인 등록 규정에 부합하는 2단계 영문 KR 도메인 신청 가능.
* 상기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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