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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돔(Quick Dom) FAQ - 자주 묻는 질문&답 |
퀵돔에 대해 자주 질문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퀵돔 신청 전, 참조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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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퀵돔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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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영문kr도메인의 브랜드 입니다.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은 blueweb.kr과 같은 짧은 형태의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설명 - 퀵돔은 영어의 'Quick'과 'Domain'이 결합된 합성어로, 2단계 kr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입력의 편의성과 더불어, 기존 3단계 도메인에 비해 줄어든 단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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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제 1기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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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부터 2006년11월 20일 까지 입니다.
신청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총 66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소속기관 + 국무총리 소속기관 + 18부 4처 17청(정부기구도 상의 청 단위 이상의 정부기관)
헌법기관 :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신청조건 사전에 정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위한 우선 등록 도메인 목록' 상의 도메인이름을 해당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신청서 접수 즉시 실시간으로 등록 처리됩니다.
제 1기 기간중 해당 기관이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 이름은 제 2기부터 일반인이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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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제 2기 기존 kr도메인 등록자 접수 및 등록기간은 언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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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006년 11월 21일 ~ 2007년1월 22일 검토 기간은 2007년 1월 23일 ~ 2월 27일 까지 입니다.
신청 접수 및 검토기간 (3개월)
신청서 접수 기간 : 2006년 11월 21일 ~ 2007년 1월 22일 (2개월)
신청서 검토 기간 : 2007년 1월 23일 ~ 2007년 2월 27일 (1개월)
결과 발표 및 등록 기간 (1개월)
결과발표일 : 2007년 2월 28일
등록기간
1차 등록기간 : 2007년 2월 28일 ~ 2007년 3월 13일(2주)
1순위자가 3월13일 17:00까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이 확정됩니다.
2007년 3월13일 17:00 까지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권한은 2 순위자에게 주어집니다.
1순위자만 있는 경우(적격한 신청이 단 1개인 경우), 3월 27일 17:00까지 납부한 경우 등록 확정됩니다.
2차 등록기간 : 2007년 3월 14일 ~ 2007년 3월 27일(2주)
신청대상 : 2006년 3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인
* 2006년 3월 13일은 도메인 이름관리준칙 개정일 입니다.
신청조건
등록된 3단계 영문 kr도메인과 동일한 문자열의 도메인이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3단계 kr도메인은 신청 접수 당일 당일 상태(사용 종료일 이전 상태)여야 하며, 신청 접수 완료 후, 진흥원은 해당 3단계 도메인의 양도양수를 금지합니다.(3단계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및 등록증 번호 변경 금지됩니다.)
등록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표권자 > 도메인 등록일자 > 추첨 순으로 등록인을 결정됩니다.
상표권 인정 조건: 기존 kr도메인 등록인 명의의 특허청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명과 신청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간 (1차, 2차)중 등록수수료 납부 즉시 등록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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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제 3기 동시등록접수 기간은 언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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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07년 3월 28부터 4월 11일 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 2007년 3월 28일 ~ 4월 11일 (2주)
결과 발표일 : 2007년 4월 12일
등록기간 : 2007년 4월 12일 ~ 4월 18일 (1주)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조건
1인당 신청 가능한 도메인이름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kr도메인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복수의 등록 대행자를 통한 중복신청불가)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등록인을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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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상표권과 3단계 kr도메인이 있습니다. 복수의 신청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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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 도메인 등록일자 > 추첨순으로 등록인을 결정합니다.
동일한 문자열의 상표권 및 3단계 kr도메인을 등록한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3단계 kr도메인의 등록일이 빠른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단계 kr도메인의 등록일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등록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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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 상표권은 있지만, kr도메인은 없습니다. 초기등록기간에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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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kr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은 분께서는 초기 등록 기간 동안(2006년 9월 18일 ~ 2007년 4월 18일)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초기 등록 기간(2006년 9월 18일 ~ 2007년 4월 18일) 동안에는 정부기관 및 기존 kr도메인 등록자(2006.3.13일 이전 등록자)만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kr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은 분께서는 초기 등록 기간(2006년 9월 18일 ~ 2007년 4월 18일) 동안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07년 4월 19일부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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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 등록이 제한된 유보어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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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어란?
유보어는 안정적인 도메인 이름 관리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한 단어입니다.
유보어 범위
* 2글자 이하 문자열(1,296개)
*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
* 기존 2단계 공공 도메인 이름(29개)
* ICANN 승인 또는 신청 접수된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 비속어 : 기존 3단계 체제영문 도메인의 비속어(12개)
* 행정구역 명 : 시/군/구 급 이상, 약 190개
* 정부시책 관련 문자열
*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필요한 단어 및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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