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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홈 > 한글.한국 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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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명칭 또는 약어를 입력하세요.
* 도메인이름과 등록기관명이 일치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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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한국 도메인 등록 조건
- 허용문자 : 한글 (11,172자), 영문 [A-Z], 숫자 [0-9], 하이픈[-]
-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이며 길이가 1자에서 17자 이하
-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음
- 등록제한단어(유보어) : 비속어, 비하어, 인터넷 주소 관리용, 행정구역명/지역명, 국가명, 비윤리적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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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등록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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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여야 할 도메인 명을 일반인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도메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에게 도메인등록 우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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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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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입법.사법, 행정기관, 헌법상독립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외국공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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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칭 1개, 기관 명칭의 약어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대표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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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한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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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는 기관 정식명칭의 일부를 줄인 단어만 신청가능하며, 1자이거나 보통명사는 신청 불가하여, 해당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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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한 도메인으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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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도메인은 관계 부처/기관의 협의 후 최종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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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기관 명칭은 초기등록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우선등록어로 유지됩니다.(약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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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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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등록기간 : 2011. 5. 25.(수) ~ 2011. 8. 16.(화)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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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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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이 KISA에 사전 신청한 우선등록어로 신청 시 바로 등록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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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한국 도메인은 익스플로어(IE7↑),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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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출시 된 구형 브라우저(익스플로어6) 사용 시 한글.한국 도메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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